KCs 안전인증 이란? 대상, 절차, 비용 정리 (유해위험기계기구)

2025. 3. 19. 01:29국내인증/안전인증

안녕하세요,

전기인증창고 입니다.

 

오늘은 유해위험기계기구의 KCs 안전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안전신고 ? 안전인증 ? KCs ? 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KCs 안전인증 이란?
2. 인증 대상
3. 인증 절차 및 비용
4. KCs 인증 궁금한 질문 (FAQ)

 

 

1. KCs 안전인증 이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 조금 햇갈릴 수 있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 안전검사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KCs 마크를 부착하는 인증은 총 2가지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 받은 설비를 현장에서 잘 쓰고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 안전검사

일단 아래 표와 같이 큰 틀에서 확인 후

적용기준, 대상, 법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안전인증이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입니다.

(자율안전 확인신고 및 안전검사는 블로그 내 글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해보면

 

제 84조(안전인증)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항목별로 조건은 있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 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대상 설비가 안전인증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적합한지 심사하는 제도 입니다.

 


 

2. 안전인증 대상

 

위에서 대략적으로 알아봤지만,

구체적으로 안전인증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관련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74조를 확인하고

설비별로 구체적인 인증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74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 작업대

자. 곤돌라

     (기계톱은 2020.01.15에 대상에서 제외됨)

 

아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인증대상 유무 판단이 어렵다면

공단측에 직접적인 문의나 저에게 개별적으로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및 메일주소는 글 가장 하단에 남겨두었습니다)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프레스는 제외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

✅ 크레인

-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강재의 지주 및 선회장치를 가진 기중기는 제외

✅ 리프트

-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용 리프트, 0.09톤 이하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 하인 리프트
  •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 곤돌라

-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곤돌라는 제외

  •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

✅ 고소작업대

-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곤돌라는 제외

  •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 테일 리프트(tail lift)
  • 마스트 승강 작업대
  •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장비
  • 전람회장(fairground) 장비
  • 항공기 지상 지원 장비
  • 교량 하부의 검사 및 유지관리 장비
  • 농업용 고소작업차(「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검정 제품에 한함)

✅ 사출성형기

-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 롤러기

-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

-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기는 제외

  •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 원자력 용기
  •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 축압기(accumulator)
  •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 차량용 탱크로리
  •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 기계·기구의 일부가 압력용기의 동체 또는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을 이루는 것
  • 사용압력(단위:MPa)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기계·기구의 구성품인 것
       나) 펌프 또는 압축기 등 가압장치의 부속설비로서 밀봉, 윤활 또는 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다만, 취급유체가 해당 공정의 유체 또는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에 해 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제품을 담아 판매·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반용 용기
  • 공정용 직화식 튜브형 가열기

 

3. 인증절차 및 비용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설비가 인증 대상임을 확인하셨다면,

절차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안전인증 절차 입니다.

 

✅ 국내제작 설비 1개 기준

대부분 서면심사 + 제품심사 2개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공단에서 제시하는 기간은 2개 과정을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즉 주말을 포함하여 약 1.5개월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공단과 안전인증을 진행해본 제 경험상

서류준비, 부적합조치 등을 고려하여 짧게는 2달에서 길게는 수 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동일설비 모델을 여러 대 생산할 경우,

생산체계 검사가 추가되어 기간은 더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수입품의 경우

- 설비 1개를 기준으로 공단심사만 45일이 소요됩니다.

- 통관 등의 기간은 별도입니다.

- 해외 수입품의 경우 서류를 한글로 작성해야하고, 소통의 문제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 비용

 

- 인증 비용은 2가지 입니다.

 

- 공단에 납부하는 비용 + 인증업체에 지불하는 비용(셀프로 할 경우 해당비용은 절감)

  • 공단비용은 설비별로 상이하며, 대표적인 기계 3가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종류별 비용은 Kosha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300톤 프레스 한대라면 약 25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증업체 대행 시 지불비용
    - 사실 인증업체 별 비용은 너무나 상이해서 언급드리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 구조검토만 해도 적게는 1000만원 대에서 많게는 2천만원 대까지 다양한데,
    - 여기에 자율안전신고를 같이 진행하게 될 경우
    전기시험(절연저항, 접지연속성, 내전압 등) 비용도 몇백만원 ~ 천만원까지 가격이 다양합니다

 

안전인증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지역별 공단에서 원하는 바와 고시를 이해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KCs 인증 궁금한 질문 (FAQ)

 

 

❓ 질문 1.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보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시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가 있습니다.

     - '고시'란 법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은 적용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Kosha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시와 관련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법 확인필)

 

 

❓ 질문 2.  인증은 필수인가요 ?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질문 3.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 안전인증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기계/전기/유공압 도면, 메뉴얼 등

     - 수입의 경우 Kosha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증이 처음이신 분이라면 고시 확인부터 낯선 용어의 이해까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지역별 공단 담당자분들로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다보니,

지역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스타일이 많이 다른점도 힘든 부분 중 하나 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인력 투입을 줄이기 위해서

인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에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경험 많고 어디와 비교해도 저렴한 가격을 원하신다면

저희 회사로 문의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