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4. 01:10ㆍ국내인증/자율안전신고
안녕하세요
전기인증창고 입니다.
오늘은 유해위험기계기구의 KCs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KCs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2. 인증 대상
3. 인증 절차 및 비용
4. KCs 인증 궁금한 질문 (FAQ)
- 필증, 면제, 변경신고 등
1. KCs 자율안전확인신고란 ?
많이들 알고 계신 KCs 인증에는 2가지가 있는데,
Kosha에서 진행하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인증은 아래 2가지입니다.
-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인증 받은 설비를 현장에서 잘 쓰는지 검사하는 안전검사도 있지만,
크게 2가지로 인증이 구분되며 그 중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간단하게 말하면 대상설비에 대해서 공단의 기준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확인 !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를 그대로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84조는 안전인증에 관한 설명입니다)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산업용로봇, 컨베이어 같은 대상설비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기준에 맞게 확인 &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2. 인증대상
자율안전확인신고 인증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Kosha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길라잡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 01. 16 이후로 총 10종의 대상에 대해서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에서 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계 외 방호장치, 보호구도 있지만 대상 기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 또는 설비
가. 연삭기(硏削機) 또는 연마기. 이 경우 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 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각각의 대상 설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깎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2.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3.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5. 식품가공용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6. 컨베이어
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8.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기)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9.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10.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3. 인증절차 및 비용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절차는 간단하게 3가지입니다.
확인 - 신고 - 증명서 발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설비가 완성되었다면 시험 및 신청기간 자체는 그렇게 오랫동안 소요되지 않습니다.
(공단 진행일정- 워킹데이 15일)
1. 제작, 수입하려는 설비의 대상유무 판단
2. 위험성평가 실시 + 설비 시험
- 신고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검사 결과서
- 재료 및 제품의 외형을 확인할 수 있는 외관도 또는 조립도
- 방호장치 관련 내용
3. 부적합사항 조치
4. 접수 및 인증서 발급

인증비용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비용은 설비별, 회사별로 다양합니다.
컨베이어나 산업용로봇의 경우 전원개수, 외함(Panel) 수량으로 기준으로 하는 곳이 많고,
가공용기계, 공작기계들은 기계수량으로 가격을 선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조사에서 자체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공인시험기관의 전기, 전자파 시험등을 위해서 전문업체에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범위가 다양합니다.
설비 1개당 2~300백만원에서 7~800백만원까지 업체별로 다양한 가격으로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기계,장비 회사 담당자분들도 보통 1대당 500만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합니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인 저의 생각이니 꼭 견적을 수령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각보다 위험성평가에서 부적합사항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4. KCs 인증 궁금한 질문 (FAQ)
- 필증, 면제, 변경신고 등
❓ 질문 1.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
- Kosha 홈페이지에 게시된 길라잡이를 확인하면 됩니다.
- 제도에 대한 안내부터 서류작성법, 절차서, 시험방법 및 양식 등 확인 가능
❓ 질문 2. 인증은 필수인가요 ?
- 적용되는 대상에 대해서 필수입니다.
- 미인증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질문 3. 대상이 애매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면제는 안되나요?
- 위에 올려드린 대상 및 예외조항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 그럼에도 적용대상인지 애매하다면 Kosha 측에 문의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이송거리 3미터 미만의 컨베이어의 경우 대상이 제외되는 등 설비별로 예외대상이 상이합니다.
❓ 질문 4. 인증을 받으면 필증 또는 서류가 발급되나요?
- 인증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필증)이 발급됩니다.
- 신고 여부 및 필증으 진위 여부는 Kosha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질문 5. 부품을 조금만 변경해도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나요?
- 해당 질문도 설비별로 상이한 관계로 Kosha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들어 산업용로봇의 제어기를 변경한다면, 해당부분은 주요 구조부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아래의 질의응답과 같이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들 진행하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이지만,
생각보다 위험성평가에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전한 기계의 제작과 사용을 위해서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과 저렴한 비용의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저희 회사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